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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소 상속분, 유류분 청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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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0Ntb0po 작성일26-07-02 05:5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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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남겼다면 다른 자녀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까요.

<h2>유류분 제도란</h2>
상속인이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h2>유류분 비율</h2>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h2>청구 기간</h2>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 분쟁, 유류분 청구에 관한 법률 정보는 오늘의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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