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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27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11월 13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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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10-20 10:47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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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9일 ‘2027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오는 11월 1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은 법정의무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2021년부터 지정하고 있다. 2026년 10월 현재 전국 36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을 사업 내용으로 규정한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신청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위촉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교육 수행 역량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 원격교육만 운영하는 기관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기관 전용 시스템을 통해 지정 신청서와 교육 운영계획서, 전문강사 보유 현황, 대표교안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개발원은 적격성 검토와 서류·면접·종합심사를 거쳐 신규 지정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 운영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인력·교재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며 최종 결과는 12월 10일 발표한다. 지정기관은 2027년부터 교육 활동을 시작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등은 매년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의무교육 대상은 전국 약 4만6000개소다.

*자료출처: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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