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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부담금으로 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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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9-16 10:55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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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2~2023년 3.6%에서 2024~2026년 3.8%로 상향됐지만, 국립대학병원 상당수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교육부 소관 14개 국립대학(치과)병원에서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총 230억 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미달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의무고용률 기준이 3.6%였던 2022년에는 14개 병원 중 부산대치과병원 한 곳을 제외한 13곳이 기준에 미달해 총 67억 원의 고용부담금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14개 병원 전체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62억 원의 고용부담금이 발생했다. 기준이 3.8%로 오른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11개 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은 2024년 52억 원, 2025년 49억 원이었다.

특히 2023년 서울대치과병원의 고용률은 1.72%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았다. 경북대병원은 4년 연속 2.1~2.4% 수준에 머물렀으며, 서울대병원 역시 4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서미화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고용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의무고용 대신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내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확대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국립대학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4개 대학(치과)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을 제외한 12개 병원은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에 따라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됐다.

*자료출처: https://theindigo.co.kr/archives/6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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