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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맹인이 맹인을 이끈다’…SNS 카드뉴스에 시각장애인 비하 표현 논란”_건강·재활 정보 계정 게시물에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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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8-24 10:54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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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함께 장애를 부정적인 의미의 비유로 사용한 SNS 게시물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웰페어뉴스에는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 ‘@back_pain_physio’에 게시된 카드뉴스가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지난 7월 22일경 12장 분량의 카드뉴스가 게시됐다. 문제로 지목된 부분은 카드뉴스 마지막 장으로, “만약,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한다면, 저는 이런 현상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맹인이 맹인을 이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해당 슬라이드에는 안대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짚은 인물을 연상시키는 삽화도 함께 게시돼 있다. 삽화 속 인물은 다른 사람을 위험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돼 있다.

제보자는 이 같은 표현에 대해 특정 주장이나 인물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를 부정적인 의미의 비유로 사용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보자는 해당 표현이 시각장애를 ‘무지함’, ‘사리분별을 하지 못함’, ‘타인을 속이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 SNS를 통해 해당 콘텐츠가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를 특정 대상을 비판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표현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제보 이후에도 게시물 공개 상태…본지 직접 확인

제보자는 지난 8월 12일 해당 게시물이 여전히 계정에 게시돼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본지가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과 문제의 게시물을 직접 확인한 결과, 8월 18일 현재에도 해당 게시물과 문제로 지목된 표현이 공개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제보 자료에는 해당 게시물의 원문 주소도 포함돼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관련 조항도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게시물이 해당 법률을 실제로 위반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게시 경위와 표현의 내용, 대상 및 맥락 등을 종합해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본지는 해당 게시물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게시물에 포함된 표현과 이에 대한 제보자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이번 사례는 특정 주장이나 인물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장애나 장애인을 부정적인 의미의 비유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SNS 콘텐츠의 경우 공개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를 비하나 조롱의 소재로 활용하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보자는 이번 사례에 대한 취재와 공론화를 요청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장애를 조롱이나 비하의 소재로 사용하는 표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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