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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장애인 일자리 현장, 국민이 직접 제안을”…장애인고용공단, 기업 규제개선 공모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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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10-14 11:06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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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한달간 ‘KEAD 기업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최우수상 100만원 등 3건 시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장애인고용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국민에게 제안받는 ‘KEAD 기업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공단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00만원 등 총 3건을 뽑아 이사장상과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고용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기업,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한 뒤 개선이 필요한 기업 규제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공모 대상은 장애인고용 기업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이다. 현장의 업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법령과 제도가 서로 충돌해 혼란과 불편을 낳는 규제, 서류 제출이 지나치게 많거나 절차가 복잡해 행정 부담을 키우는 규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늘리거나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는 제도개선 아이디어도 낼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에 맞춰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다. 100명 이상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고용부담금을 신고하고 내야 하고,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만큼, 기업이 이행해야 할 고용 의무의 범위도 점차 넓어질 전망이다.

접수된 제안은 내·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공단은 최우수상 1건에 100만원, 우수상 1건에 50만원, 장려상 1건에 3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이사장상을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11월 중순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으로 장애인고용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선정된 제안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모여 장애인고용 기업의 성장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1: https://kdjob.co.kr/article/28785
*자료출처2: https://www.code-c.kr/post/contest/546119?page=1&sortname=cl_order&sortorder=asc&t=1&ct=&sc=&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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