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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캠페인] 2026년 7월부터 췌장장애도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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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실습생 작성일26-08-03 19:00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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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 (’88년, 5개 유형)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 (’00년, 10개 유형) 뇌병변·정신·자폐·신장·심장 + (’03년, 15개 유형)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 (’26년, 16개 유형) 췌장

췌장장애는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므로 장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등록 이후 췌장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점수, 소득수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췌장장애 신청인을 위해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자: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사회복지현장실습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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