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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5~6월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 46건…지방선거 국면 속 입법활동 크게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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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7-14 11:20 조회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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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참정권·통합돌봄 등 의제 확장
| CRPD 반영 29건…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제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성현정 대표)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2026년 5~6월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률안은 884건이며, 이 가운데 장애 관련 법률안은 46건으로 전체의 약 5.2%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5월 전체 314건 중 13건, 6월 전체 570건 중 33건이 장애 관련 법률안으로 분류됐다.

이는 3~4월 제출된 전체 법률안 1,312건과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센터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법률안 발의보다 공천과 지역 선거 지원, 정당별 정책 메시지 조정에 집중된 결과로 분석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장애 관련 법률안 46건은 장애인을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장애인법’ 20건과 일반 법률 안에 장애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장애포괄법’ 26건으로 구분됐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법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장애인학대 예방, 장애인차별 권리구제, 통합돌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4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과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접근성 강화, 도로교통상 보행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도 4건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와 장애인 고용지원 등 장애인의 노동권과 직접 관련된 법률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 민주당 30건·국민의힘 14건… 정당별 입법 방향 차이

정당별 발의 현황은 더불어민주당 30건, 국민의힘 14건, 조국혁신당 1건, 무소속 1건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보장과 노동, 안전, 정보접근, 디지털, 주거, 권리구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장애 의제를 확장하는 법률안을 다수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 기존 제도의 구조와 운영체계를 직접 개편하는 법률안이 특징적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은 특수교육 관련 법률안을, 무소속 의원은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 이정헌 의원 ‘최저임금 적용 제외 3법’ 주목

센터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3법’을 주요 입법 사례로 주목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입법 패키지는 이러한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동시에, 장애인 고용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임금보전과 고용유지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또한 장애인의 근로소득 증가로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보장 장치도 포함됐다. 센터는 이를 장애인의 노동을 값싼 예외노동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동등한 임금과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묻는 입법으로 평가했다.

■ CRPD 반영 29건… 제6차 종합계획 반영은 20건

46개 장애 관련 법률안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최종견해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CRPD 최종견해를 반영한 법률안은 29건으로 나타났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반영한 법률안은 20건이었으며, 두 기준을 모두 반영한 법률안은 19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두 기준 모두 반영하지 않은 법률안도 16건에 달했다.

센터는 장애 관련 법률안의 증가나 감소만으로 국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에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해당 법률안이 장애인의 권리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장애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더라도 권리 보장이나 제도 개선과 무관하다면 장애 관련 법률안으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장애인이 직접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효과가 장애인에게 중대하게 작용한다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5~6월 모니터링은 지방선거로 입법활동이 둔화된 상황에서도 장애 의제가 복지 영역을 넘어 노동권, 참정권, 정보접근권, 안전권, 주거권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한 분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장애인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전제한 입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https://theindigo.co.kr/archives/6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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