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 장애인 기자단-장애인 주치의 제도 알고 계시나요?(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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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3-06-20 14:42 조회1,5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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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치의 제도 알고 계시나요?-그 개선점을 찾아서
인류 역사 이래 그 사회 구성원들 중 사회적 약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늘 있어 왔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각 나라마다 그들에게 합당한 범주를 규정하고 이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게 분명하다. 하나 아직은 낯설기만 한 이 낱말들 앞에서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2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법)에 근거하여 2018년도 5월부터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범 사업’을 시작해 1차(2018. 5~2019. 5), 2차(2019. 6~2021. 9) 3차(2021. 9~2022. 6)에 걸친 시범 사업의 진행을 끝마쳤다.
이에 본격 사업 시행을 앞둔 이 시점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라는 명칭으로 이제껏 시행 되었던 결과물들을 분석, 보완 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이종성 국회의원 주최로 2022. 9. 14. 국회의원 제9간담 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책 토론회에서 공급자역을 담당했던 대한의사협회나 수요자역을담당했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마저도 실상은 유령제도라 할만한 실패한 제도임을 자인해야 했다.
그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측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비장애인들에 비해 건강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경우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불되지 않으므로 의사들은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참여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된 점을 꼽았다.
반면 장애인 단체측에서는 첫째, 중증장애인 참여라는 한계를 설정한 것과 홍보 부족으로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안 된 점과 둘째, 장애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문제 셋째, 장애인들의 의료 접근성의 문제 및 의료서비스 선택의 한계를 꼽았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하나, 의료 수가의 상향 조정등 현실적 지불제도를 마련해 줄 것과 둘, 참여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것 셋, 한 의사의 참여 확대를 주장 했다.
-'어울림' 장애인 기자단 한미숙
[출처] "장애인 주치의제도 활성화!", 『장애인건강권법』대표발의!|작성자 국회의원 이종성
http://www.whosaeng.com/134975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환자-의료진 모두 외면…수가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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