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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내년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등록장애인’ 활동급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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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2-12-30 11:03 조회2,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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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등록장애인’ 활동급여 신청가능
복지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1조 9000억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내년부터 기존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던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전년 대비 14.4% 증액한 1조 9,919억 원으로 편성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먼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를 13.5만 명에서 14.6만 명으로 1.1만 명 확대한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1월 개정법 시행 및 예산 반영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 약 2,720명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로 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 읍·면·동에 제출 사실과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4,800원에서 2023년 최저임금률 인상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해 15,57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확대해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산급여 단가는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내년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내년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올해 시간당 16,800원 대비 10.5% 인상해 내년에 18,570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내년부터 신규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공인력 양성‧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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