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장애인 영화관람 차별·놀이기구 거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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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1-12-07 11:37 조회4,4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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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7일 방송사 웹사이트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영화관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 마련 및 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 놀이기구 탑승 거부 중단 등 장애인차별행위 4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시정명령은 2021년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판단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해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 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고, 법무부는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된 내용에 따르면 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이 운영·관리하는 방송사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부는 각 방송사 사장들에게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 2급 청각장애인으로, CGV압구정에서 진행하는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관람료를 지급하고 CJ CGV 주식회사에 문자통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바 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진정인은 영화를 관람하고자 CGV여의도 컴포트관을 방문했으나 컴포트관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맨 앞쪽에서 영화를 관람해야 했다.
이에 법무부는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CGV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
마지막 시정명령건 진정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으로 월미테마파크를 방문해 놀이기구 ‘타가다디스코’를 탑승하려 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이에 법무부는 월미테마파크 대표에게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의 기준을 제시해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또한 “CJ CGV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영화관의 의무를 인정해 향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월미테마파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에 대한 특정 놀이기구 이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무시한 편의적 경영 태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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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번 시정명령은 2021년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판단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해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 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고, 법무부는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된 내용에 따르면 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이 운영·관리하는 방송사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부는 각 방송사 사장들에게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 2급 청각장애인으로, CGV압구정에서 진행하는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관람료를 지급하고 CJ CGV 주식회사에 문자통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바 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진정인은 영화를 관람하고자 CGV여의도 컴포트관을 방문했으나 컴포트관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맨 앞쪽에서 영화를 관람해야 했다.
이에 법무부는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CGV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
마지막 시정명령건 진정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으로 월미테마파크를 방문해 놀이기구 ‘타가다디스코’를 탑승하려 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이에 법무부는 월미테마파크 대표에게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의 기준을 제시해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또한 “CJ CGV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영화관의 의무를 인정해 향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월미테마파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에 대한 특정 놀이기구 이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무시한 편의적 경영 태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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