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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키오스크·모바일앱’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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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2-11-21 10:45 조회2,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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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키오스크 접근성을 조사하는 시각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키오스크·모바일앱’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18 10:06:5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8일 키오스크·모바일앱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16종으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해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해야 한다.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수어·문자·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지원해야 한다.

최근 관련 기술 동향, 특히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상용화 추이 등을 감안해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게 하는 등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최대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모바일앱과 키오스크를 연계하는 등의 보조적 수단 또는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제공기관 등의 준비 기간 및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인 오는 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됐으나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모바일앱의 경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모바일앱에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문자·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적용 시기는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해당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28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에 배포됐으나 개정법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모바일앱은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개정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 및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장애계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2월 28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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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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