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서울시·따뜻한동행,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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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3-03-10 11:04 조회2,8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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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포스터.ⓒ따뜻한동행
서울시·따뜻한동행,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대상자 모집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3.03.10 09:00 수정 2023.03.10 09:22
서울시가 따뜻한동행과 함께 장애 특성별 맞춤형 공간복지를 지원하는 ‘2023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 대상 가구는 290가구로,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복지로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화장실 개선 등 편의 증진 뿐 아니라 기후위기와 난방비 폭등을 대비한 에너지 효율개선까지 필요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이며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 허가 및 1년 이상의 거주를 동의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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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따뜻한동행,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대상자 모집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3.03.10 09:00 수정 2023.03.10 09:22
서울시가 따뜻한동행과 함께 장애 특성별 맞춤형 공간복지를 지원하는 ‘2023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 대상 가구는 290가구로,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복지로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화장실 개선 등 편의 증진 뿐 아니라 기후위기와 난방비 폭등을 대비한 에너지 효율개선까지 필요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이며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 허가 및 1년 이상의 거주를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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