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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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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3-01-24 12:56 조회2,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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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최대 3000만원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통한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복지·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환경보전·자원절약 등 6개 분야에 총 23억원(1개 사업당 최대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3단계 심사(개별·분과·종합심사)를 거쳐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 등 서울시 정책과 상호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2022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 중 사업 포기 단체, 종합평가 결과 미흡 단체, 중앙부처·자치구 등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신청단체의 자부담 비율에 따른 차등 배점을 도입해 선정된 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최종평가 이전에 중간평가를 시행해 선정된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된 단체에게는 사업 착수 전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지침 등을 세부적으로 교육하고, 사업 착수 후에는 목적한 바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는 2월 2일~13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 에서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3월말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접수에 앞서 2월 1일 오후2시에 비대면(유튜브) 설명회를 통해 공모 사업 내용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 처리 기준 등 상세한 공모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협력과(02-2133-6330, 6331)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검색: 담당부서 시민협력과) 또는 분야별 정보 → 행정 → 시민협력 – 협치서울<공익활동지원사업 현황>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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