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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신문)'2억5000만원 재산'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서울시 기초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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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3-04-06 10:09 조회2,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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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000만원 재산'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서울시 기초보장 확대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 감안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의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보유 재산이 2억5400만원인 사람도 형편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지는 시민의 경제 상황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빈곤층에 서울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재산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 가구를 위한 금융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주거용 재산은 가구당 99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실질 소득은 없지만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보유 재산 상한이 기존 1억55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으로 늘어나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은 30%에서 40%로 확대됐다. 공제율이 높아지면 소득평가액이 낮아져 서울시가 지원하는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금융재산을 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서울시는 “그간 금융재산 기준이 너무 엄격해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재산 공제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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