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대상, 14일부터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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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3-09-15 09:15 조회2,5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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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아울러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그간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 것이다.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 있는 수급자로 예상되는 5만 2000명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수급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가 가능하다.
14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오는 10월분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사회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이번 법 개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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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아울러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그간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 것이다.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 있는 수급자로 예상되는 5만 2000명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수급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가 가능하다.
14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오는 10월분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사회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이번 법 개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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