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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최대 7일간 발달장애인·보호자에 24시간 긴급돌봄…4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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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3-03-29 09:30 조회2,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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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일간 발달장애인·보호자에 24시간 긴급돌봄…4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3 16:42:44

시범사업 결과 반영해 2025년부터 본사업 전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대 7일간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시적(최대 7일)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1~7일)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하여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한다.

또한,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 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하여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하여 돌봄인력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지난 2일부터 공모를 시작하여 대전광역시 등 10개 지역에서 공모를 실시 중으로, 그 외 지역은 공모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의 2023년 성과를 평가하여 2024년 시범사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당사자에게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여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하여,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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