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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3차시법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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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09 16:27 조회13,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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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7년도 업무계획.ⓒ보건복지부

예산 50억원, 총 17개 지자체 진행…읍면동 허브 활용
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뇌성마비 등 의료비 보장 강화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 장애등급제 개편을 목표로 오는 4월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통해 미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 중 장애인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이 오는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 것으로, 지난 2015년 1차, 2016년 2차, 올해 마지막 3차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것.

앞선 시범사업과 달리 규모를 높여 총 50억의 예산으로 17개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읍면동 허브를 활용해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까지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장애인 학대예방 및 피해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중앙, 지역 포함 총 18개소가 설치되며,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준비에 만전을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 절차를 강화했다. 입원 2주 내 의사가 진단하고 1달 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인권 증진할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자 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 등에 대한 보장 강화도 추진한다.

맞춤형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최대 5.2%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지난해 460만명에서 올해 474만명으로 올릴 예정이다.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2100개로 대폭 확대하고, 내년도에는 모든 읍면동 3502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기존 복지사업 접수창구에서 벗어나 어려운 이웃 발굴, 필요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등을 다룬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복지담당공무원 1623명을 조기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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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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