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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 뉴스)등급제 폐지,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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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19-02-28 16:59 조회15,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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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의견 수렴 후 개정안 마련…올해 220대 이상 보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28 09:19:18

국토교통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3월까지 장애인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보다 50% 확대한 22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 보다 대폭 확대 보급하는 한편,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150대) 보다 50% 확대된 22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며, 국비 지원은 전년도 30억 원에서 60% 증가된
47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차량운행의 안전성 등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한다.

 내부장치 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올해 보급되는 특별교통수단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차량이 제작될 예정이다.

구체적 안전규정으로는 휠체어 탑승공간 규격(750mm×1300mm),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머리 지지대, 등받이 등의 기준 및 강도 시험방법 등이 담겼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성 증진 등을 위해 차량 관리자나 운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매뉴얼에서는 우선 “운행관리자 준수사항”으로 운전자의 기본자격이나 차량운행 준비상태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격관리사항, 운전자 교육 및 근로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운전자 준수사항”으로 승차→주행→하차의 단계별 차량 운행시 안전관리 지침과 이용자 보호 및 긴급상황 대응방안 등 안전운전 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표준플랫폼 시험운영(테스트베드)을 실시한다.

정부-민간 공동 연구개발(R&D)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지역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 이용방안 및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는
표준플랫폼을 개발했다.

시험운영 참여 기관으로, 전라북도의 적극적 참여하에 전주시↔완주군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3월4일부터 약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운영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에서 참여자 모집 방식으로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전용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표준플랫폼을 통해
배차 등을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실시간 차량 관제, 차량 위치기반 스마트 자동배차, 수요응답형 노선운행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도 시험해 볼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가중,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정기준 재설정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기준은 장애인 1, 2급 200명당 1대로,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된다. 개선안은 이용대상자 및 법정대수
등의 적정한 범위를 검토 하고 있다.

 3월까지 장애인단체, 지자체 등 이해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과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도 더불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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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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