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 뉴스)장애인 고용률 올라도 '양질 일자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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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18-05-10 17:38 조회18,3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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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의무고용률, 의무 이행비율, 장애인고용률 추이.ⓒ고용노동부
지난해 고용률 2.76%…공공기관·대기업 저조
김영주 장관, “조속히 일자리 제도 개선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0 13:16:41
정부를 비롯한 전체 장애인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지방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저조해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5935명,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고용률은 2013년 2.48%, 2014년 2.54%, 2015년 2.62%, 2016년 2.6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0.1% 상승했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가운데 의무 이행 사업체 비율을 보여주는 이행 비율은 46.1%로, 전년(47.9%)보다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법정 의무고용률이 공공부문은 3%에서 3.2%로, 민간기업은 2.7%에서 2.9%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1531명으로 고용률은 2.88%로 전년대비 0.07% 늘었다.
비공무원인 근로자 부문은 장애인 근로자 총 9104명으로, 고용률은 전년보다 0.42% 늘은 4.61%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2131명, 고용률은 3.02%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여전히 저조했다.
이는 기타공공기관(39.7%) 및 지방출자·출연기관(36.5%)의 이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3만3169명, 고용률은 2.64%로 가장 낮았다.
의무 이행비율은 45%이며,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은 23.9%로 전년도 대비 1%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300인 미만 기업에 비해 낮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일본 등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독일의 경우 전체 장애인 고용비율4.7%에 비해 대기업은 5%~6.1%로 오히려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발표한 현황을 토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금년 12월에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저히
저조한 기업·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우선, 5월 중 명단공표 대상에 대해 사전 예고하고 11월말까지 총 6개월 간 장애인 고용 이행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체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기관별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최근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비율이 저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최근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만큼, 조속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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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지난해 고용률 2.76%…공공기관·대기업 저조
김영주 장관, “조속히 일자리 제도 개선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0 13:16:41
정부를 비롯한 전체 장애인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지방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저조해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5935명,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고용률은 2013년 2.48%, 2014년 2.54%, 2015년 2.62%, 2016년 2.6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0.1% 상승했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가운데 의무 이행 사업체 비율을 보여주는 이행 비율은 46.1%로, 전년(47.9%)보다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법정 의무고용률이 공공부문은 3%에서 3.2%로, 민간기업은 2.7%에서 2.9%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1531명으로 고용률은 2.88%로 전년대비 0.07% 늘었다.
비공무원인 근로자 부문은 장애인 근로자 총 9104명으로, 고용률은 전년보다 0.42% 늘은 4.61%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2131명, 고용률은 3.02%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여전히 저조했다.
이는 기타공공기관(39.7%) 및 지방출자·출연기관(36.5%)의 이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3만3169명, 고용률은 2.64%로 가장 낮았다.
의무 이행비율은 45%이며,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은 23.9%로 전년도 대비 1%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300인 미만 기업에 비해 낮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일본 등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독일의 경우 전체 장애인 고용비율4.7%에 비해 대기업은 5%~6.1%로 오히려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발표한 현황을 토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금년 12월에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저히
저조한 기업·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우선, 5월 중 명단공표 대상에 대해 사전 예고하고 11월말까지 총 6개월 간 장애인 고용 이행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체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기관별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최근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비율이 저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최근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만큼, 조속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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