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사지마비 '장애연금' 더 빨리 준다(국민연금 개정안 행정예고…완치일 시점 앞당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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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13 10:14 조회14,3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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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정안 행정예고…완치일 시점 앞당겨 심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13 09:52:41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 등 4개 장애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상병이 진행 중에 있어 완치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이러한 초진일 및 완치일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장애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으며,이번 개정안은 눈 관련 3개 항목, 사지마비 관련 1개 항목, 혈액‧조혈기 관련 1개 항목, 고형암 관련 1개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먼저 눈 관련, 눈의 내부가 위축되고 안압이 저하되면서 안구의 축소 및 내부구조가 붕괴하는 ‘안구로’ 상태가 확인되는 날, 부상으로 인한 시신경위축 등으로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는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해당된다.
사지마비 관련, 루게릭병 등 빠르게 진행하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1년 경과일 이후 악화되어 청구한 날 해당된다.
혈액·조혈기 관련은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시점에서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6개월 경과일 이후 1급으로 악화되어 청구한 날이다.
악성신생물(고형암)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만 그 때를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경과 이후라도 장애 1급 상태가 되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눈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 전에 망막색소변성증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시력저하, 시야감소)이 나타나는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망막색소변성증이 진행돼 눈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전에 안과진료, 징병검사를 통해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눈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그 진단일을 초진일로 보아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눈에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이 가능한 망막색소변성증의 특성을 고려해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고 시력저하(교정시력 0.5이하)나 시야손실(중심시야 30도 이하)이 발생한 때를 초진일로 개선했다. 그 결과 가입 전에 진단받았더라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한편,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장애심사가 가능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진단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일까지 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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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13 09:52:41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 등 4개 장애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상병이 진행 중에 있어 완치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이러한 초진일 및 완치일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장애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으며,이번 개정안은 눈 관련 3개 항목, 사지마비 관련 1개 항목, 혈액‧조혈기 관련 1개 항목, 고형암 관련 1개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먼저 눈 관련, 눈의 내부가 위축되고 안압이 저하되면서 안구의 축소 및 내부구조가 붕괴하는 ‘안구로’ 상태가 확인되는 날, 부상으로 인한 시신경위축 등으로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는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해당된다.
사지마비 관련, 루게릭병 등 빠르게 진행하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1년 경과일 이후 악화되어 청구한 날 해당된다.
혈액·조혈기 관련은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시점에서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6개월 경과일 이후 1급으로 악화되어 청구한 날이다.
악성신생물(고형암)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만 그 때를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경과 이후라도 장애 1급 상태가 되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눈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 전에 망막색소변성증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시력저하, 시야감소)이 나타나는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망막색소변성증이 진행돼 눈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전에 안과진료, 징병검사를 통해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눈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그 진단일을 초진일로 보아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눈에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이 가능한 망막색소변성증의 특성을 고려해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고 시력저하(교정시력 0.5이하)나 시야손실(중심시야 30도 이하)이 발생한 때를 초진일로 개선했다. 그 결과 가입 전에 진단받았더라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한편,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장애심사가 가능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진단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일까지 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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