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도봉구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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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9-21 09:29 조회13,6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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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 당사자 의견 이행 및 완전 개선된 시설 없어 -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류나연, 이하 ‘도봉노적성해센터’)는 2015년부터 도봉구 내 다양한 장애 차별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환경 및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권익지킴이-우리동네’사업을 진행하였다.
작년 도봉노적성해센터는 지역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링 단원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창포원, 도봉구청, 도봉구의회,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둘리뮤지엄 5곳의 공공기관 및 관광명소의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하여 불편·차별사례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5곳 모든 기관에서 모니터링 결과와 의견에 대한 답변과 개선 계획에 대한 공문을 통보를 해온바 있다.
올해 이를 토대로 6~7월 간 동일 시설을 재조사하였고 작년 의견 및 계획 이행사항을 비교한 결과 장애유형을 고려한 독서 보조기기 구비, 경사로 설치 및 단차 제거, 장애인용 접수대 및 화장실이 개선되는 등 일부 변화를 보인 곳도 있었다. 그러나 요구사항이 완전히 반영되어 개선된 곳은 단 1곳도 없었고 대부분은 계획 대비 이행이 미흡하였으며 오히려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물들도 발견되었다.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다목적)화장실의 경우 내부공간 및 시설물 설치가 법적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불가능하기도 했으며 비상호출벨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실제 이용자의 기준에 비해 높거나 없어진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무거운 철재 출입문이거나 사용자가 스스로 여닫기 어렵고 공간 활용이 떨어지는 접이식 문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주차장은 출입문이 폐쇄되어 도움 필요시 연락이 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장애인주차장이 외부에만 있어 비나 눈이 오는 날씨에 취약한 곳도 있었고 일부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내부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단차 및 경사가 매우 심해 장애인이 접근 불가능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도록 설치된 수직형 리프트는 내부와 외부 폭이 다소 좁으며 상부에서 이용 시 스쿠터 사용자의 경우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호출기기나 연락처가 없어 실제 이용이 매우 힘들었다.
공원의 산책로 및 강당 등의 단차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기존 경사로 및 추가 설치된 경사로의 경우 경사각이 높거나 휠체어 회전구간이 좁아 불편하였다. 도서관 열람실 및 출입구는 다수 폭이 좁았고 서가나 컴퓨터검색대는 보장구 사용자 및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높았으며 멀티미디어실 등의 컴퓨터 책상은 낮고 폭이 좁아 휠체어 접근이 불편하였다.
건물 입구 및 내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및 유도블록, 촉지도 등의 안내판이 없거나 기존 설치된 안내판 중에서는 각 층마다 유무가 다른 장애인화장실 및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표시가 자세하지 않아 찾는데 어려운 시설도 있었다.
특히 도봉구에서 중요한 문화사업으로 확장하여 진행 중이고 그 시작으로 건립한 둘리뮤지엄은 장애아동 및 동행하는 장애부모 등이 함께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은 작년과 변함없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더구나 작년 센터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했다는 옥상 미로정원의 경사로는 법적 기준에도 맞지 않았으며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해 현장 조사당일 조사단원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로 앞 유리벽면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법적기준에 맞추기 어렵다면 제거하거나 위험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였다.
도봉구의 살림살이와 정책 등을 어느 곳 보다 열어놓고 책임성 있게 운영해야하는 도봉구의회는 여러 편의시설들이 미흡했지만 그 중에서도 본회의실은 기존에 방청석이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내부 및 진입구간이 계단이어서 보장구 사용자의 경우 접근이 전혀 불가능하였다. 이 점에 대해 담당부서측은 외부에 설치된 TV 방청을 대안으로 내세울 뿐이었으며 올해 역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모든 주민에게 열린 방청권조차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도봉구의 의식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위의 결과를 보면 단 1곳도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이 100% 반영된 곳이 없다. 이제는 도봉구가 구조나 예산 등의 이유를 내세우기 전에 장애인도 함께 살아가는 구민임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편리한 시설과 환경을 위해 힘쓴다면 더 이상 장애인만이 불편한 편의시설은 없을 것이다. 본 센터는 도봉구가 이 당연한 명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환경 개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당사자들의 시각과 감수성으로 다양한 차별사례들의 모니터링과 개선요구 활동으로 모두가 편리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누벼라 문화도시 도봉’이라는 슬로건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도봉구가 되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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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132-821 서울 도봉 도봉로164길 33-25 북부법조타운 302호
전화 02-455-2887 / 팩스 02-455-6887
메일 dew-to-sea@hanmail.net
홈페이지 www.dew2s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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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의견 이행 및 완전 개선된 시설 없어 -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류나연, 이하 ‘도봉노적성해센터’)는 2015년부터 도봉구 내 다양한 장애 차별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환경 및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권익지킴이-우리동네’사업을 진행하였다.
작년 도봉노적성해센터는 지역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링 단원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창포원, 도봉구청, 도봉구의회,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둘리뮤지엄 5곳의 공공기관 및 관광명소의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하여 불편·차별사례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5곳 모든 기관에서 모니터링 결과와 의견에 대한 답변과 개선 계획에 대한 공문을 통보를 해온바 있다.
올해 이를 토대로 6~7월 간 동일 시설을 재조사하였고 작년 의견 및 계획 이행사항을 비교한 결과 장애유형을 고려한 독서 보조기기 구비, 경사로 설치 및 단차 제거, 장애인용 접수대 및 화장실이 개선되는 등 일부 변화를 보인 곳도 있었다. 그러나 요구사항이 완전히 반영되어 개선된 곳은 단 1곳도 없었고 대부분은 계획 대비 이행이 미흡하였으며 오히려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물들도 발견되었다.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다목적)화장실의 경우 내부공간 및 시설물 설치가 법적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불가능하기도 했으며 비상호출벨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실제 이용자의 기준에 비해 높거나 없어진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무거운 철재 출입문이거나 사용자가 스스로 여닫기 어렵고 공간 활용이 떨어지는 접이식 문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주차장은 출입문이 폐쇄되어 도움 필요시 연락이 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장애인주차장이 외부에만 있어 비나 눈이 오는 날씨에 취약한 곳도 있었고 일부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내부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단차 및 경사가 매우 심해 장애인이 접근 불가능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도록 설치된 수직형 리프트는 내부와 외부 폭이 다소 좁으며 상부에서 이용 시 스쿠터 사용자의 경우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호출기기나 연락처가 없어 실제 이용이 매우 힘들었다.
공원의 산책로 및 강당 등의 단차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기존 경사로 및 추가 설치된 경사로의 경우 경사각이 높거나 휠체어 회전구간이 좁아 불편하였다. 도서관 열람실 및 출입구는 다수 폭이 좁았고 서가나 컴퓨터검색대는 보장구 사용자 및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높았으며 멀티미디어실 등의 컴퓨터 책상은 낮고 폭이 좁아 휠체어 접근이 불편하였다.
건물 입구 및 내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및 유도블록, 촉지도 등의 안내판이 없거나 기존 설치된 안내판 중에서는 각 층마다 유무가 다른 장애인화장실 및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표시가 자세하지 않아 찾는데 어려운 시설도 있었다.
특히 도봉구에서 중요한 문화사업으로 확장하여 진행 중이고 그 시작으로 건립한 둘리뮤지엄은 장애아동 및 동행하는 장애부모 등이 함께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은 작년과 변함없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더구나 작년 센터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했다는 옥상 미로정원의 경사로는 법적 기준에도 맞지 않았으며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해 현장 조사당일 조사단원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로 앞 유리벽면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법적기준에 맞추기 어렵다면 제거하거나 위험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였다.
도봉구의 살림살이와 정책 등을 어느 곳 보다 열어놓고 책임성 있게 운영해야하는 도봉구의회는 여러 편의시설들이 미흡했지만 그 중에서도 본회의실은 기존에 방청석이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내부 및 진입구간이 계단이어서 보장구 사용자의 경우 접근이 전혀 불가능하였다. 이 점에 대해 담당부서측은 외부에 설치된 TV 방청을 대안으로 내세울 뿐이었으며 올해 역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모든 주민에게 열린 방청권조차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도봉구의 의식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위의 결과를 보면 단 1곳도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이 100% 반영된 곳이 없다. 이제는 도봉구가 구조나 예산 등의 이유를 내세우기 전에 장애인도 함께 살아가는 구민임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편리한 시설과 환경을 위해 힘쓴다면 더 이상 장애인만이 불편한 편의시설은 없을 것이다. 본 센터는 도봉구가 이 당연한 명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환경 개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당사자들의 시각과 감수성으로 다양한 차별사례들의 모니터링과 개선요구 활동으로 모두가 편리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누벼라 문화도시 도봉’이라는 슬로건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도봉구가 되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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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132-821 서울 도봉 도봉로164길 33-25 북부법조타운 302호
전화 02-455-2887 / 팩스 02-455-6887
메일 dew-to-sea@hanmail.net
홈페이지 www.dew2s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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