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노원어울림센터소개  >  복지 뉴스
복지 뉴스

(웰페어뉴스)휠체어 이용인 이번 설에도 고속버스 탑승 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1 10:46 조회14,549회 댓글0건

본문

▲ 현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공지를 볼 수 있다.

전국 광역버스 중 휠체어 이용 승객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도 없어

데스크승인 2017.01.23 18:02:31

“고속버스 차량 및 운행 등의 제반 여건상 휠체어 동반 탑승이 불가하여 휠체어와 동반탑승을 원하시는 장애인 고객님들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홈페이지(www.kobus.co.kr)에 들어가면 뜨는 공지사항 문구다.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광역버스 중 휠체어 이용 승객이 탈 수 있는 버스는 한 대도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총 80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3년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 차량 표준모델’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명절 때마다 민족 대이동의 날이라고 하지만 버스를 타야 고향에 갈 수 있는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혼자 집 지키는 날에 불과하다.”며 “명절뿐만 아니라 친지나 지인들의 경조사에도 못 가는 휠체어 장애인에게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기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휠체어 장애인이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준성 기자 | openwelcom@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 우 01692)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7길 39 한올빌딩 2층
전화번호 : 02-930-8212 | 팩스 : 02-936-8212 | 이메일 : hno1il@hanmail.net
Copyright© 2016 BY 어울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