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시, 시각장애인 바우처 택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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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11 10:41 조회13,7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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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본격 시행 목표, 콜택시 요금 일정비율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10 14:53:24
서울시가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해 바우처 택시제도를 도입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 중증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택시제도가 시행된다. 시각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
바우처 택시제도는 1~3급 중증시각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예를들어 택시요금이 2만 5000원이 나오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형식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바우처 택시제도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1일 2회, 월 20회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금지원 비율은 택시요금의 40%이다.
이 제도의 결제수단은 장애인복지카드다.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카드 안에 반드시 일정금액의 돈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 받은 경우 비용이 나중에 청구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3급 중증시각장애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오는 3월 3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중증시각장애인 1인당 지원하는 금액과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제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중증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신장장애인도 바우처 택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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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10 14:53:24
서울시가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해 바우처 택시제도를 도입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 중증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택시제도가 시행된다. 시각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
바우처 택시제도는 1~3급 중증시각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예를들어 택시요금이 2만 5000원이 나오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형식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바우처 택시제도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1일 2회, 월 20회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금지원 비율은 택시요금의 40%이다.
이 제도의 결제수단은 장애인복지카드다.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카드 안에 반드시 일정금액의 돈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 받은 경우 비용이 나중에 청구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3급 중증시각장애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오는 3월 3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중증시각장애인 1인당 지원하는 금액과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제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중증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신장장애인도 바우처 택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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