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 뉴스)8월부터 일하는 장애인 생계급여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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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18-08-01 08:50 조회18,8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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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월 최대 14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31 12:56:05
오는 8월부터 일하는 저소득 장애인과 75세 이상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돼 월 최대 14만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8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
최대 월 14만원이 추가지원 된다.
예를 들면 월 근로소득이 40만 원인 경우 종전 12만원(30%)을 공제한 28만원이 소득에 반영했는데, 내달부터 공제액이 26만원으로 인상돼 14만원만 소득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 1만 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를 이용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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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31 12:56:05
오는 8월부터 일하는 저소득 장애인과 75세 이상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돼 월 최대 14만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8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
최대 월 14만원이 추가지원 된다.
예를 들면 월 근로소득이 40만 원인 경우 종전 12만원(30%)을 공제한 28만원이 소득에 반영했는데, 내달부터 공제액이 26만원으로 인상돼 14만원만 소득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 1만 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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