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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 뉴스)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가족 활동보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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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18-05-18 09:16 조회19,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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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 내용.ⓒ에이블뉴스DB

오는 7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부여 대책으로,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휴게시간에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전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노동시간 단축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업은 7월부터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폐지된다.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시점에 차이가 있어 대부분 50~299인 미만의 규모의 활동지원기관은
2년 후인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휴게시간의 경우 당장 7월부터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계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용자를 두고 활동지원사가 쉴 수 없다”며 끊임 없이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던 상황.

이에 정부는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준수 방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 대상은 지자체가 활동지원사 부재 시 생명‧상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최소 800명부터 현재 활동지원
1등급의 독거 및 취약가구 최중증 장애인 최대 4000명까지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범위를 조율해 확정할 계획이다.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휴게시간 준수 방안으로는 ▲교대근무 독려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의 예외적 적용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 등
총 3개로, 이중 이용자가 선택 가능하다.

먼저 ‘교대근무 독려’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중 30분, 8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중 1시간 휴게시간 제공이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를 교체한다.

예를 들면, 활동지원사 A와 일 16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의 경우, B와 추가적 이용계약을 체결해 A와 B가 각각 8시간 근로한다.

먼저 A가 7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할 동안, B가 1시간 근무하며, 이어 B가 휴게시간 동안 A가 교대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안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동안만 가족이 대신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돌봄 단절이 있으면 안 되는 위험성이 있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만 가족이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법적 허용과 다른 휴게시간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방안은 지자체 주도로 휴게시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대체인력은 청년일자리 등 지자체가 선택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준수 가이드라인,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칙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와 고위험 최중증장애인 대상 범위를 논의 중에 있으며, 7월 시행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라며 “그 외 나머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준수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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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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