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9월5일부터 요금체계 조정…10km 초과시 35원 인상(출처: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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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30 10:41 조회13,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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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요금, 장거리↑ 단거리↓
9월5일부터 요금체계 조정…10km 초과시 35원 인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17 11:50:35
오는 9월 5일부터 7년간 동결됐던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이 조정된다. 기본요금은 동일하나, 거리에 따라 요금체계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체계를 조정·고시하고, 오는 9월 5일 오전7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2008년 조정 이후 7년 이상 동결됐던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체계는 택시요금의 20% 이하, 도시철도요금의 1.2배 수준으로 저렴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장거리(10km초과)일수록 저렴한 현행 요금체계로 인해 장거리 이용수요 증가로 인한 단거리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지속 증가하는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 개선의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현행 요금체계는 장거리일수록 저렴한 구조로서 10㎞를 초과하는 장거리 이용시민이 증가할수록 치료·재활 목적의 실수요 단거리(10㎞ 이내) 이용시민에 대한 배차와 대기시간이 지연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전국 타시도(10㎞ 초과 시 서울의 1.7 ~ 6.9배)와 대비해 장거리 이용요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특정구간 이용시민에 대한 과잉혜택 논란이 있어 왔고, 장거리 과잉 수요로 인한 유류비 손해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행 → 조정안
⊙ 기본요금(5km) : 1,500원 → ⊙ 기본요금(5km) : 1,500원 동일
⊙ 5~10km이하 : 300원/km → ⊙ 5~10km이하 : 280원/km (20원 인하)
⊙ 10km초과 : 35원/km → ⊙ 10km초과 : 70원/km (35원 인상)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조정안.ⓒ서울시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이용요금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와 논의를 거치고 동의를 얻는 한편, 관련 장애인단체에 사전설명을 하는 등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마련된 조정안은 ‘도시철도요금 3배 이내에서 조정’, ‘기본요금 동결’을 통해 저렴한 요금체계를 유지했고, 전체 이용객 중 68%(연간 130만여 명 중 89만여 명)가 차지하는 10㎞이하 구간의 이용 요금을 인하했다.
단, 10㎞ 초과 시에는 소폭 인상하는 구간별 차등조정을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장·단거리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주요 수요처인 10㎞ 이내 단거리 구간에서의 회전율을 높여 배차(대기시간)지연을 다소 완화 하고, 연간 5만여 명의 실수요자에게 배차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이용요금 조정 고시와 관련하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과 운행지역은 현행과 동일하다.
요금조정은 오는 18일 고시해 9월5일 오전7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이후 시행일까지 시보게재, 인터넷 홍보, 탑승자 안내 문자발송 등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조정 및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운영기관인 서울특별시시설공단(☎ 1588-4388 / 인터넷 http://calltaxi.sisul.or.kr) 으로 문의하면 된다.
9월5일부터 요금체계 조정…10km 초과시 35원 인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17 11:50:35
오는 9월 5일부터 7년간 동결됐던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이 조정된다. 기본요금은 동일하나, 거리에 따라 요금체계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체계를 조정·고시하고, 오는 9월 5일 오전7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2008년 조정 이후 7년 이상 동결됐던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체계는 택시요금의 20% 이하, 도시철도요금의 1.2배 수준으로 저렴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장거리(10km초과)일수록 저렴한 현행 요금체계로 인해 장거리 이용수요 증가로 인한 단거리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지속 증가하는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 개선의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현행 요금체계는 장거리일수록 저렴한 구조로서 10㎞를 초과하는 장거리 이용시민이 증가할수록 치료·재활 목적의 실수요 단거리(10㎞ 이내) 이용시민에 대한 배차와 대기시간이 지연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전국 타시도(10㎞ 초과 시 서울의 1.7 ~ 6.9배)와 대비해 장거리 이용요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특정구간 이용시민에 대한 과잉혜택 논란이 있어 왔고, 장거리 과잉 수요로 인한 유류비 손해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행 → 조정안
⊙ 기본요금(5km) : 1,500원 → ⊙ 기본요금(5km) : 1,500원 동일
⊙ 5~10km이하 : 300원/km → ⊙ 5~10km이하 : 280원/km (20원 인하)
⊙ 10km초과 : 35원/km → ⊙ 10km초과 : 70원/km (35원 인상)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조정안.ⓒ서울시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이용요금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와 논의를 거치고 동의를 얻는 한편, 관련 장애인단체에 사전설명을 하는 등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마련된 조정안은 ‘도시철도요금 3배 이내에서 조정’, ‘기본요금 동결’을 통해 저렴한 요금체계를 유지했고, 전체 이용객 중 68%(연간 130만여 명 중 89만여 명)가 차지하는 10㎞이하 구간의 이용 요금을 인하했다.
단, 10㎞ 초과 시에는 소폭 인상하는 구간별 차등조정을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장·단거리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주요 수요처인 10㎞ 이내 단거리 구간에서의 회전율을 높여 배차(대기시간)지연을 다소 완화 하고, 연간 5만여 명의 실수요자에게 배차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이용요금 조정 고시와 관련하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과 운행지역은 현행과 동일하다.
요금조정은 오는 18일 고시해 9월5일 오전7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이후 시행일까지 시보게재, 인터넷 홍보, 탑승자 안내 문자발송 등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조정 및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운영기관인 서울특별시시설공단(☎ 1588-4388 / 인터넷 http://calltaxi.sisul.or.kr)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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