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뉴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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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1 10:26 조회14,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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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7.01.25 10:57: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고용공단)에서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시행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과 직장 적응력을 높여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운영 기간은 연중 수시로 운영되며, 접수 문의는 고용공단 전국 지사 취업지원부(1588-1519)로 하면 된다.
인턴참여자 신청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특정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자폐성,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체 신청 자격은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다. 선정된 사업체에 인턴 지원금(최대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80% 지급)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6개월 고용 유지 시 월 65만 원씩 6개월분 일괄 지급)을 지원한다.
웰페어뉴스 박준성 기자 | openwelcom@naver.com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고용공단)에서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시행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과 직장 적응력을 높여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운영 기간은 연중 수시로 운영되며, 접수 문의는 고용공단 전국 지사 취업지원부(1588-1519)로 하면 된다.
인턴참여자 신청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특정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자폐성,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체 신청 자격은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다. 선정된 사업체에 인턴 지원금(최대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80% 지급)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6개월 고용 유지 시 월 65만 원씩 6개월분 일괄 지급)을 지원한다.
웰페어뉴스 박준성 기자 | openwel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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