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 뉴스)7월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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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18-02-07 15:37 조회15,4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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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접근성을 보장해달라는 피켓을 든 장애인.ⓒ에이블뉴스DB
편의·동행서비스 제공…6000만원 장비비 지원
복지부, 3월말까지 검진기관 지정 10개소 공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07 14:15:53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문을 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이 같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공모계획안’를 게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통과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으로, 상반기 1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총 100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갖출까?
먼저 현재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에 장애인 편의 기준이 갖춰진다.
인력 또한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 1명이 반드시 포함되며, 이동편의도 돕는다.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검진내용,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한 서면 안내문이 검진실 내부에 비치된다.
아울러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도 설치된다. 웹사이트 또한
웹접근성 인증도 구축할 예정이다.
어떤 절차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선정될까?
일단 복지부는 ‘2018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를 오는 3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지정 기준은 위에 나온 시설, 인력,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청기관의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하며, 이후 공단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적합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 협회의 확인결과를 통해 공단 측은 적합 여부 확인결과를 다시 복지부로 제출한다.
다음 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가, 장애인단체, 공무원 등 6인 이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기관 선정 및 선정결과를 시‧도, 신청 기관
에 통보한다.
이후 선정된 의료기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용 검진장비를 구매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될시 국비와 지방비를 반반씩 매칭해 6000만원의 장애인 건강검진용 장비비를 지원한다.
특히 중증장애인 검진 시에는 기본 검진비용 외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을 추가 지급한다.
서류 접수는 3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하면 되며, 이후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및 종합 평가를 거쳐 대상기관이 5월경 최종 선정된다.
그 후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검진 운영매뉴얼 교육을 거쳐 7월 건강검진기관 서비스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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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편의·동행서비스 제공…6000만원 장비비 지원
복지부, 3월말까지 검진기관 지정 10개소 공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07 14:15:53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문을 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이 같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공모계획안’를 게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통과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으로, 상반기 1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총 100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갖출까?
먼저 현재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에 장애인 편의 기준이 갖춰진다.
인력 또한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 1명이 반드시 포함되며, 이동편의도 돕는다.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검진내용,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한 서면 안내문이 검진실 내부에 비치된다.
아울러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도 설치된다. 웹사이트 또한
웹접근성 인증도 구축할 예정이다.
어떤 절차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선정될까?
일단 복지부는 ‘2018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를 오는 3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지정 기준은 위에 나온 시설, 인력,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청기관의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하며, 이후 공단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적합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 협회의 확인결과를 통해 공단 측은 적합 여부 확인결과를 다시 복지부로 제출한다.
다음 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가, 장애인단체, 공무원 등 6인 이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기관 선정 및 선정결과를 시‧도, 신청 기관
에 통보한다.
이후 선정된 의료기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용 검진장비를 구매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될시 국비와 지방비를 반반씩 매칭해 6000만원의 장애인 건강검진용 장비비를 지원한다.
특히 중증장애인 검진 시에는 기본 검진비용 외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을 추가 지급한다.
서류 접수는 3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하면 되며, 이후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및 종합 평가를 거쳐 대상기관이 5월경 최종 선정된다.
그 후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검진 운영매뉴얼 교육을 거쳐 7월 건강검진기관 서비스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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