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 뉴스)서울시, '저소득장애인 집수리' 15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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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18-01-26 17:03 조회15,3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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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편의시설…2월23일까지 관할 주민센터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26 11:50:37
서울시가 장애유형에 맞춰 집을 무료로 공사해주는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 참여 희망 150가구를 모집한다.
대상은 장애등급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다. 다만, 세입자일 경우 주택소유주가
집수리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해야 한다.
차상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를 포함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예컨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이동을 위해 주택의 진입로와 현관 바닥의 높낮이 차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만든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가스자동차단기를, 청각장애인의 경우 화상인터폰 등을 설치한다.
이밖에도 화장실 바닥엔 미끄럼방지 타일, 벽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화장실 문턱을 제거해 스스로
세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건물 외부에도 안전손잡이, 차양 등을 설치해 기타 편의를 제공한다.
접수는 오는 2월 23일까지 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가구는 두 차례 현장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5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맞춤형 설계를 위해 현장기술자문단이 개별가구를 다시 방문해 분석한 뒤 8월부터 3개월 간 공사를 진행한다.
특히 시는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1~2급 중증장애인 30가구에는 집수리와 함께 가구 당 최대 600만원 지원한다.
또 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2009~2015년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매년 20가구씩 무상으로 A/S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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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26 11:50:37
서울시가 장애유형에 맞춰 집을 무료로 공사해주는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 참여 희망 150가구를 모집한다.
대상은 장애등급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다. 다만, 세입자일 경우 주택소유주가
집수리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해야 한다.
차상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를 포함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예컨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이동을 위해 주택의 진입로와 현관 바닥의 높낮이 차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만든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가스자동차단기를, 청각장애인의 경우 화상인터폰 등을 설치한다.
이밖에도 화장실 바닥엔 미끄럼방지 타일, 벽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화장실 문턱을 제거해 스스로
세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건물 외부에도 안전손잡이, 차양 등을 설치해 기타 편의를 제공한다.
접수는 오는 2월 23일까지 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가구는 두 차례 현장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5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맞춤형 설계를 위해 현장기술자문단이 개별가구를 다시 방문해 분석한 뒤 8월부터 3개월 간 공사를 진행한다.
특히 시는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1~2급 중증장애인 30가구에는 집수리와 함께 가구 당 최대 600만원 지원한다.
또 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2009~2015년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매년 20가구씩 무상으로 A/S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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