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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 뉴스)6월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도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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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18-01-18 16:17 조회14,9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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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 로드맵.ⓒ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우선 적용…행정비용 과도시 중·경증 고려
11월 탈시설화 방안 발표,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18 14:42:35

보건복지부가 본격적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오는 6월까지 서비스를 판정할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한다.

또한 11월까지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과 더불어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018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3대 정책 목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다.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도구 6월 개발=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장애등급제 폐지다.

지난해 10월 장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장애등급제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오는 6월 윤곽이 드러난다.

6월까지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는 총 79개의 서비스 제공기준을 정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능력,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
를 마련한다.

단, 종합판정 적용 시 행정비용이 과도하거나 수급자 변동이 큰 경우, 중‧경증으로 나눠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복지부의 계획은 2019년 7월 우선적으로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종합판정도구에 적용한다.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는 2022년에야 실현될 예정이다.

전달체계 및 법령 정비는 12월까지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활용, 총 19개 부처 소관의 47개 관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5월부터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지난해말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속 담겨진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는 5월부터 도입된다.

합병증,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10개의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2022년까지 60%로 올릴 예정이다.

또 오는 2021년까지 시도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해 평소 건강관리, 진료,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등 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올해 어린이재활병원 1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4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수가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탈시설화 본격 추진, 11월 방안 마련=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화’도 본격 추진한다.

오는 10월 장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을 마련
한다. 그에 앞서 4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9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고, 중앙 및 시도에 들어설 탈시설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
매뉴얼을 11월 마련한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022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정신
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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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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