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 뉴스)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 서비스 '항공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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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17-04-13 10:31 조회14,6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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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제공 '장애인 차별'…항공사·국토부에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12 12:58:25
항공사가 장애인 탑승객에게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를 분리하는 경우 훈련된 소속 직원이 이를 직접 수행하라고 항공사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이와 관련해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뇌병변장애인 A씨는 지난 2015년 8월 항공편 탑승 수속을 하면서 B항공사 직원으로부터 본인의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를 분리하도록 요구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활동보조인이 배터리를 분리했으나 목적지에 도착해 재장착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했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는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승객 또는 승무원의 운반가능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 조치가 미비할 경우 항공기 운항 중 합선이나 고열로 화재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항공사가 배터리 분리 및 장착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휠체어 이용자에게 요구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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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12 12:58:25
항공사가 장애인 탑승객에게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를 분리하는 경우 훈련된 소속 직원이 이를 직접 수행하라고 항공사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이와 관련해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뇌병변장애인 A씨는 지난 2015년 8월 항공편 탑승 수속을 하면서 B항공사 직원으로부터 본인의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를 분리하도록 요구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활동보조인이 배터리를 분리했으나 목적지에 도착해 재장착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했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는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승객 또는 승무원의 운반가능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 조치가 미비할 경우 항공기 운항 중 합선이나 고열로 화재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항공사가 배터리 분리 및 장착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휠체어 이용자에게 요구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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