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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 일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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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3 16:11 조회14,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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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된다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시행… 장애인 관련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스크승인 2017.02.02 10:17:40

박준성 기자 | openwelcom@naver.com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장애인 관련 주요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등 4개 법안이다.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장애인 금지행위 유형에 ‘강제노동 행위’를 추가해 강제노동 강요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장애인 사망 시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수당을 신청할 때는 장애심사를 받도록 해 장애인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이 소득·재산 상황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뒤 상황이 변해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이를 몰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국가가 수급희망자의 이력을 관리하고 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알려줘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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