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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2년 소송 끝 뇌병변장애인 임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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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7 10:14 조회14,9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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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특수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한 장혜정씨. 장씨는 언어장애로 인해 임용시험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소송 등 우여곡절 끝에 교단에 서게 됐다. ⓒ에이블뉴스DB

장혜정씨 재면접…3일 합격자 명단에 이름 올려
한뇌협, “교사가 되겠다는 장씨 꿈 실현되길”

언어장애를 이유로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이 우여곡절 끝에 교편을 쥐게 됐다.

뇌병변장애인 당사자 장혜정씨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17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장씨가 중등특수교사 합격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장씨는 오랜시간 임용시험을 치룬 끝에 지난 2014년 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을 치루게 됐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임용시험 면접시험 당시 장씨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고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를 중복으로 가졌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국뇌변병장애인인권협회와 협회 자문위원인 법무법인JP 김용혁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가 함께 교육청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2년 가까운 소송을 통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하고 교육청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이 기각한 것.

이 소송은 국내 채용시험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적용되어 승소한 첫 번째 사례이다.

광주교육청은 항소 기각 뒤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고, 장씨의 재면접 결정을 내렸다. 또한 원활한 면접시험을 위해 장씨로부터 편의지원 신청서를 받은 뒤 필요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기기 사용을 결정했다.

장 씨는 지난 1월 18일 면접을 봤고, 3일 '2017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기쁨을 누렸다.

이에 대해 한뇌협은 "이번 장씨의 임용을 계기로 언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던 모든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의사소통지원체계를 마련해주고 그들의 의사소통의 권리가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장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겠다는 장씨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광주교육청의 장애차별 없는 임용을 환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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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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