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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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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1-02-17 10:56 조회7,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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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복지포털 속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신청 서비스. ⓒ서울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09 08:46:47

서울시가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것.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보행 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장애인(수동휠체어 이용자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용을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복지콜 또는 장애인 콜택시)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해까지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한 뒤, 사용자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비대면 이용자 등록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의 등록신청 절차를 개선,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http://wis.seoul.go.kr)를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 페이지의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선택 후 ‘온라인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청자의 기본정보 입력,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한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 앞·뒷면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시민은 총 1만862명으로 2019년 대비 2084명(19.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인터넷 신청과 함께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도 병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1만7400대를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 택시요금 총 결제액의 75%를 지원(1회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1일 최대 4회,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한 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배차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우선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이 확정된 후 서울시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1800-1133 또는 앱), 엔콜(☏02-555-0909), 마카롱택시(☏1811-6123)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00,1600-4477)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https://kbucall.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등록 절차 개선을 통해 당사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상의 장애물 없는 서울’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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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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