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기간 제한 폐지 청원 최대 6년…“내년 기간 종료 앞둬 경제적 부담”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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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1-10-01 10:35 조회5,7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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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장애 아동·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용 기간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이 최근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용기간 제한 폐지 촉구’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1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49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원인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24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성장에 따라 사용해야 할 보조기기에 대한 상담 및 대여를 함으로써 보조기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사용 기간이 재판정 5회, 최대 6년으로 기간이 제한돼 있다.
청원인은 “큰아이가 6살 때 폐렴이 뇌로 전이돼 뇌염 치료 휴유증으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서비스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활용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지속할 필요성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사용 기간 제한을 촉구한다”며, “만약 예산이 부하다고 하면 소득기준을 설정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 후 실제로 필요한 수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청원의 참여 링크는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0GVGf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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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장애 아동·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용 기간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이 최근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용기간 제한 폐지 촉구’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1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49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원인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24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성장에 따라 사용해야 할 보조기기에 대한 상담 및 대여를 함으로써 보조기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사용 기간이 재판정 5회, 최대 6년으로 기간이 제한돼 있다.
청원인은 “큰아이가 6살 때 폐렴이 뇌로 전이돼 뇌염 치료 휴유증으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서비스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활용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지속할 필요성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사용 기간 제한을 촉구한다”며, “만약 예산이 부하다고 하면 소득기준을 설정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 후 실제로 필요한 수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청원의 참여 링크는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0GVGf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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