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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 뉴스)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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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18-12-27 10:36 조회18,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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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속 장애인 정책 소개.ⓒ기획재정부

내년 6월부터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한 상반기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모아 소개한다.

■6월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 선도사업

보건복지부가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나와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내년 6월부터 실시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지자체 및 관계기관 대상 정책 설명 후 공모를 거쳐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지자체는 총 8개 기초지자체로, 노인 4개 시군구,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숙인 1개 등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가 실시된다.

기존 장애등급은 폐지되며,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중‧경증으로 단순화된다. 활동지원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등급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 사회서비스원 설립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그간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는 민간중심으로 제공됐으며,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현저히 미흡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직접 사회서비스원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지원사 등
종사자들의 근로안정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총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도가 서립한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시설을 직접 수탁 운영하며,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돌봄’ 시행

학교 졸업 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소외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가 도입된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월 88시간(하루4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1만7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또한 내년 7월부터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 40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돌봄 서비스도 도입된다.
월 44시간(하루 2시간)을 제공하며, 2022년까지 2만2000명까지 단계적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8곳을 지정한다.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서울과 경남(양산시) 2곳에 지정돼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6곳을 신규 지정해 전국 권역별로 도합 8곳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문제행동 관련 발달장애인 다빈도 질환, 문제행동의 원인과 개입과정에서
발견된 질환의 치료 질환 등의 업무를 실시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 공격 등 행동문제 발달장애인의 행동치료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이로써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치료 및 개입과 더불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아울러 내년 중위소득이 461만4000원, 최대 생계급여액 4인가구 138만4000원으로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액이 확대 지급된다.
주거급여도 임대료 인상으로 급여가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44%로 늘어난다.

■장애인 등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산림청이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대상을 늘린다.

지금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발급해왔다.
내년 3만 5000원에게 발급할 예정이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대전광역시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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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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