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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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0-11-30 11:27 조회7,6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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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현실화
혼자 사회활동 어려운 사람 한정, 복지위 통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가중 처벌 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27 09:10:38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제21대 국회에서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한정해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혼자 사회활동 어려운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먼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넘어가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담아냈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가중 처벌 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선우, 송옥주, 최종윤, 권칠승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3건) 의원이 발의한 총 8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자를 성범죄자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로 확대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및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 위기 발달장애인쉼터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처리 및 잔여재산의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례 대행 및 재산 처리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의 건물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 설치 신고 및 사업장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속용도 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법적 근거 마련
이날 함께 의결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중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권역별 재활의료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3년 주기 공모를 통해 수탁자가 변경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돼 안정적 사업운영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해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최혜영 의원의 법안으로, 현재 장애아동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시도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법)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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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혼자 사회활동 어려운 사람 한정, 복지위 통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가중 처벌 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27 09:10:38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제21대 국회에서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한정해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혼자 사회활동 어려운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먼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넘어가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담아냈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가중 처벌 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선우, 송옥주, 최종윤, 권칠승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3건) 의원이 발의한 총 8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자를 성범죄자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로 확대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및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 위기 발달장애인쉼터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처리 및 잔여재산의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례 대행 및 재산 처리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의 건물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 설치 신고 및 사업장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속용도 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법적 근거 마련
이날 함께 의결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중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권역별 재활의료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3년 주기 공모를 통해 수탁자가 변경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돼 안정적 사업운영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해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최혜영 의원의 법안으로, 현재 장애아동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시도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법)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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