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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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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0-08-26 08:50 조회9,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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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애인 안전대책 마련하라'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DB     

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제공
 
코로나19 재확산 대책…가족 활동지원 한시적 허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5 13:29:0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한다. 또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함께 휴관을 권고했으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

휴관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돌봄인력 모집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는 긴급돌봄 지원 T/F를 운영한다.

특히 장애인 관련 대책으로는 이용시설 긴급돌봄을 유지하고,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 급여를 제공(월 120시간)하고,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며,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되,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간접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휴관 권고에 따라 가정내 돌봄아동에 대해 각 센터에서 매일 안부전화 등 모니터링(긴급돌봄 수요, 건강상태, 급식 상황 등 체크)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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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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