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장애인 보조기기 건보 급여 확대 토론회’ 3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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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1-09-28 09:41 조회6,1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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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이상민·이종성·최혜영·김예지 의원과 오는 30일 오후 2시 유튜브로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함께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해, 장애인보조기기란 명칭이 법에 규정되었고, 그 의미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의미한다.
장애인 등 보조기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낮게 설계된 급여로 인한 본인부담금 ▲한정된 급여대상 품목 ▲보조기기 상담·정보제공 미비 등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보조공학 및 보조기기 발전에 따른 선택권, 접근권 보장 등 포괄적 논의를 통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인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체계 확립을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맡았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마루 사무총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사무국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사업단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유강열 사무관이 참석해 토론을 펼친다.
장총련 유튜브 채널 ‘세바우TV’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며, 장애인 정보 접근에 필요한 수어 통역과 자막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회거리두기에 따라 청중 없이 유튜브로 중계할 예정이다.
<문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070-7728-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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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우리나라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해, 장애인보조기기란 명칭이 법에 규정되었고, 그 의미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의미한다.
장애인 등 보조기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낮게 설계된 급여로 인한 본인부담금 ▲한정된 급여대상 품목 ▲보조기기 상담·정보제공 미비 등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보조공학 및 보조기기 발전에 따른 선택권, 접근권 보장 등 포괄적 논의를 통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인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체계 확립을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맡았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마루 사무총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사무국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사업단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유강열 사무관이 참석해 토론을 펼친다.
장총련 유튜브 채널 ‘세바우TV’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며, 장애인 정보 접근에 필요한 수어 통역과 자막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회거리두기에 따라 청중 없이 유튜브로 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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