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올해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 총정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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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1-01-13 13:39 조회8,2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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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피켓을 든 장애인.ⓒ에이블뉴스DB
탈시설 위한 ‘지역사회전환 지원센터’ 운영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의료접근성 제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08 15:07:49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가 밝았다.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3조6784억원으로 지난해(3조 2637억원) 대비 4147억원(12.7%) 증액돼 확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1조5070억원, 장애인연금 8291억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1524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596억원, 재활병원 건립 145억원, 장애아동가족지원 1173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5804억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89억원 등으로 각각 확정됐다.
올해 달라진 장애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발간한 ‘2021년 장애인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참고해 2편으로 연재한다. 마지막 2편이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전환 지원센터’ 운영
올해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중앙지역사회전환 지원센터’를 설립,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지원(탈시설)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종전에는 탈시설 정책을 수립했으나, 올해부터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
신규로 설립되는 ‘중앙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는 탈시설 정책 종합관리·감독, 지자체 및 거주시설 협의 통한 지역사회전환지원계획 수립 지원, 탈시설 지원 매뉴얼 기획 등을 맡게 된다.
■장애인 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지원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 지역 17개+국비 미지원 1개), 학대피해장애인쉼터(17개)가 운영 중이다.
올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각 1개소에 추가 예산을 반영, 각 18개로 늘어난다.
또 전화 신고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 서비스를 개통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정의 신설, 학대 예방 교육 내실화 및 학대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마련 등이 신설됐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내실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언론공표, 교육 이수율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인식개선 교육 전문기관 지정·위탁 및 전문강사 양성도 추진한다.
또한 생애주기별(영유아, 학생, 성인 등), 직업 종류별(장애인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등), 이해 수준별(기초-심화) 세분화된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애인식개선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주관하는 3개 부처(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콘텐츠를 포괄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장례 절차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사망 시, 장례 절차 마련 및 잔여재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연고자 사망 시 지자체 또는 시설의 장에게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비용은 잔여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일정 금액 이하 잔여재산은 민법상 복잡한 처리 절차 적용대상 예외로 하고 시군구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사업 확대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및 센터 6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재활병원은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 ▲충남권(대전, 충남) ▲전남권(광주, 전남) 3개소, 센터는 ▲전북권 ▲강원권 ▲경북권(경북, 대구) ▲충북권 6개소다.
건립 외에 내년부터 수도권․제주권 내 우수한 소아재활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해 권역별 미충족 재활치료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수도권 병원 2개소 및 제주권 센터 1개소를 지정하기 위한 운영비 예산이 17억4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상태.
또한 현재 건립 중인 병원 2개소(경남, 충남), 센터 4개소(전북, 충북, 강원2) 외 공공어린이재활센터(2~4개소) 공모를 진행해 건립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권역별 장애치료 및 재활 전담 전문재활병원 설립을 위해 경북·충남·전남권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 중 경북권역재활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며, 충남·전남권 병원의 경우 건립을 지속 추진한다. 완공 및 건립 중인 9개 지역(경인,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경북, 충남, 전남) 외 추가로 전북권 권역재활병원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올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목표 수는 총 20개소로, 총 36개소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중증장애인에게 접근성 높은 건강검진 인프라 및 유소견 수검자 요청 시 진료연계 등 사후관리 서비스 의뢰체계 구현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시설 개보수, 장비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소당 기존 7400만원에서 1억1400만원으로 예산을 늘렸으며, 안전․편의관리비도 2만6980원에서 2만7760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 실시
올해부터 임신·출산시 고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산모와 여성질환 대상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거점별로 지정한다. 올해는 총 8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의료서비스 및 장애인건강권 교육 등을 실시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할 예정이며, 1차년도에는 개소당 시설·장비비 3억5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 가이드’ 번역서 출간 및 의료기관에 배포해 의료종사자에게 임신·출산 매뉴얼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기간 단축
보조기기 신청부터 실제 교부까지 기간을 단축하고 서류도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처리기간에 제한이 없어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신청 이후 처리 단계별로 소요기간을 정해 보조기기 교부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전체적으로 약 50일 내외로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최초 접수처에서 징구한 동의서를 유관기관이 공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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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탈시설 위한 ‘지역사회전환 지원센터’ 운영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의료접근성 제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08 15:07:49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가 밝았다.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3조6784억원으로 지난해(3조 2637억원) 대비 4147억원(12.7%) 증액돼 확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1조5070억원, 장애인연금 8291억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1524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596억원, 재활병원 건립 145억원, 장애아동가족지원 1173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5804억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89억원 등으로 각각 확정됐다.
올해 달라진 장애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발간한 ‘2021년 장애인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참고해 2편으로 연재한다. 마지막 2편이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전환 지원센터’ 운영
올해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중앙지역사회전환 지원센터’를 설립,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지원(탈시설)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종전에는 탈시설 정책을 수립했으나, 올해부터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
신규로 설립되는 ‘중앙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는 탈시설 정책 종합관리·감독, 지자체 및 거주시설 협의 통한 지역사회전환지원계획 수립 지원, 탈시설 지원 매뉴얼 기획 등을 맡게 된다.
■장애인 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지원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 지역 17개+국비 미지원 1개), 학대피해장애인쉼터(17개)가 운영 중이다.
올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각 1개소에 추가 예산을 반영, 각 18개로 늘어난다.
또 전화 신고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 서비스를 개통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정의 신설, 학대 예방 교육 내실화 및 학대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마련 등이 신설됐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내실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언론공표, 교육 이수율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인식개선 교육 전문기관 지정·위탁 및 전문강사 양성도 추진한다.
또한 생애주기별(영유아, 학생, 성인 등), 직업 종류별(장애인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등), 이해 수준별(기초-심화) 세분화된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애인식개선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주관하는 3개 부처(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콘텐츠를 포괄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장례 절차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사망 시, 장례 절차 마련 및 잔여재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연고자 사망 시 지자체 또는 시설의 장에게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비용은 잔여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일정 금액 이하 잔여재산은 민법상 복잡한 처리 절차 적용대상 예외로 하고 시군구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사업 확대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및 센터 6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재활병원은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 ▲충남권(대전, 충남) ▲전남권(광주, 전남) 3개소, 센터는 ▲전북권 ▲강원권 ▲경북권(경북, 대구) ▲충북권 6개소다.
건립 외에 내년부터 수도권․제주권 내 우수한 소아재활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해 권역별 미충족 재활치료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수도권 병원 2개소 및 제주권 센터 1개소를 지정하기 위한 운영비 예산이 17억4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상태.
또한 현재 건립 중인 병원 2개소(경남, 충남), 센터 4개소(전북, 충북, 강원2) 외 공공어린이재활센터(2~4개소) 공모를 진행해 건립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권역별 장애치료 및 재활 전담 전문재활병원 설립을 위해 경북·충남·전남권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 중 경북권역재활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며, 충남·전남권 병원의 경우 건립을 지속 추진한다. 완공 및 건립 중인 9개 지역(경인,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경북, 충남, 전남) 외 추가로 전북권 권역재활병원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올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목표 수는 총 20개소로, 총 36개소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중증장애인에게 접근성 높은 건강검진 인프라 및 유소견 수검자 요청 시 진료연계 등 사후관리 서비스 의뢰체계 구현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시설 개보수, 장비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소당 기존 7400만원에서 1억1400만원으로 예산을 늘렸으며, 안전․편의관리비도 2만6980원에서 2만7760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 실시
올해부터 임신·출산시 고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산모와 여성질환 대상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거점별로 지정한다. 올해는 총 8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의료서비스 및 장애인건강권 교육 등을 실시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할 예정이며, 1차년도에는 개소당 시설·장비비 3억5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 가이드’ 번역서 출간 및 의료기관에 배포해 의료종사자에게 임신·출산 매뉴얼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기간 단축
보조기기 신청부터 실제 교부까지 기간을 단축하고 서류도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처리기간에 제한이 없어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신청 이후 처리 단계별로 소요기간을 정해 보조기기 교부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전체적으로 약 50일 내외로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최초 접수처에서 징구한 동의서를 유관기관이 공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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