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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3399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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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1-01-28 17:40 조회8,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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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3399개 제공
 

편의시설 확보 ‘지원주택’ 212호, “자립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전 지역 운영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6 08:57:2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기준 공공일자리 보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있는 활동가들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기준 공공일자리 보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있는 활동가들 모습.ⓒ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편의시설이 확보된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을 212호까지 확대하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됐던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6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2955개에서 늘어난 339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돌봄SOS센터 지원대상 확대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은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지체 현상을 막고자 ‘선지원 후검증’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자 서울시는 시 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했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위기도를 변경‧관리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확대하여 돌봄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해 중앙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수행인력을 3045명으로 전년대비 255명 추가 확보해 취약 어르신들의 안전관리, 일상생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고령 장애인(만65~73세) 가운데 장기요양 전환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다.

1인 가구 급증 현상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대면 돌봄이 쉽지 않은 시대. IoT(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취약계층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도 방지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은 지난해 1만가구에서 1만2500가구 설치로 확대 보급하고,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IoT 감지센서도 1283가구에서 1588가구로 확대 설치,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진다.

또한,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3100여명)를 대상으로는 스마트 플러그가 설치되어 일정 시간 동안 전력량과 조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알림이 전송된다.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제 폐지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 6290원)‧재산기준 3억 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던 서울형 긴급복지는 이 같은 한시 기준 완화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가구에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소득기준 완화로 복지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 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했다.

오는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결정한 중앙정부에 앞서 올 상반기 중 모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장애유형별 맞춤시설 확충, 지원주택 확보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가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지원 시설과 장애인 가족지원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설도 확충한다.

전 생애를 걸쳐 교육‧건강관리 등 돌봄이 필요함에도 학령기 이후 가족 외의 손길과 멀어질 수 밖에 없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비전센터가 지난해 첫 개소(마포)에 이어 2개소 추가 확충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강서, 동대문, 서초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개소(중구, 노원, 양천)도 각각 추가 설치되어 금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지역별 균형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쉼터(2개소, 종로, 도봉)와 농아인 쉼터(1개소, 구로)도 추가 설치해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로 진일보한다.

1월 현재 9곳(종로,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금천, 강서, 서초)에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50+센터를 추가 개소한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인생 상담 등을 책임질 2곳의 50플러스센터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뜻깊게 나이 듦’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해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편의시설이 확보된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을 212호(70호 증)까지 확대하고, 노숙인 지원주택 258호(78호 증), 어르신 지원주택도 140호(49호 증)까지 확대한다. 각 지원주택에는 입주자 생활 및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주거코디네이터도 함께 배치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3399개로 확대

6만1200개의 공익활동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자격이 확대되고,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하여 총 7만 여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중장년을 위한 보람일자리는 지난해 2800개에서 올해 3281개로 늘어나며 참여기간 하한 기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어 보다 안정적인 근로기간을 보장할 것이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6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2955개에서 늘어난 339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일자리는 장애 특성에 따라 안마사(시각), 구청 CCTV 감독(청각)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이나 다산콜센터(☎02-120)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복지포털 첫 화면에 ‘서울복지서비스 맞춤검색’ 란을 마련,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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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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