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자립자금 ‘이룸통장’ 7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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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2-05-02 15:59 조회3,5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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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자립자금 ‘이룸통장’ 700명 모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5-02 09:18:27
서울시가 오는 27일까지 중증 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이룸통장’ 참가자 7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이룸통장은 2018년 처음으로 시작됐으며,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해 시행됐다.
참가자가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선택해 저축하면 선택 금액 상관없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본인 저축액 10만 원일 경우 만기 적립금 900만 원, 15만 원일 경우 1,080만 원, 20만 원일 경우 1,260만 원과 추가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자가 3년간 매달 저축, 만기를 맞을 경우 교육·의료·주거 등의 자립 준비금 또는 결혼 준비 자금 마련 등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일 기준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 또는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 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 및 내용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룸통장은 ‘신청 자격’ 확인 후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8월 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참여 기간 동안에는 저축 참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도 진행한다.
서울시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룸통장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특히 첫 가입자들이 지난해 만기를 맞아 적립금을 뜻깊게 활용했다는 소식은 서울시의 보람이자 기쁨이었다. 앞으로도 이룸통장을 통해 더 많은 청년 중증장애인이 꿈과 희망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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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자립자금 ‘이룸통장’ 700명 모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5-02 09:18:27
서울시가 오는 27일까지 중증 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이룸통장’ 참가자 7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이룸통장은 2018년 처음으로 시작됐으며,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해 시행됐다.
참가자가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선택해 저축하면 선택 금액 상관없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본인 저축액 10만 원일 경우 만기 적립금 900만 원, 15만 원일 경우 1,080만 원, 20만 원일 경우 1,260만 원과 추가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자가 3년간 매달 저축, 만기를 맞을 경우 교육·의료·주거 등의 자립 준비금 또는 결혼 준비 자금 마련 등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일 기준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 또는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 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 및 내용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룸통장은 ‘신청 자격’ 확인 후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8월 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참여 기간 동안에는 저축 참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도 진행한다.
서울시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룸통장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특히 첫 가입자들이 지난해 만기를 맞아 적립금을 뜻깊게 활용했다는 소식은 서울시의 보람이자 기쁨이었다. 앞으로도 이룸통장을 통해 더 많은 청년 중증장애인이 꿈과 희망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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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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