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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청각장애인 택시운전자격 취득 후 교육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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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1-12-09 10:47 조회4,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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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교육 받아야 하지만 일부 수어통역 ‘미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달 말부터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있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합격 후 종사자 교육은 여전히 막막하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수다. 운전경력이나 적성 정밀검사 등의 자격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당수의 청각장애인이 운전을 하고 있으며, 택시운전기사로도 일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은 34.6%, 실제로 운전하는 경우는 69%로 나타나고 있다.

고요한 택시에 의하면 현재 총 40명의 청각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중 25명이 운송플랫폼사업(고요한 택시)에 종사하고 있다. 전국 약 24만 여명의 택시운전기사 규모를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다.

청각장애인은 택시운전 종사자로 취업이 매우 어렵다. 필수통과조건인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편의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필기시험이자, 다량의 문제 중 랜덤으로 문제 출제되는 문제은행 방식이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문제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이달 말에 청각장애인의 오프라인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수어동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어 온라인 시험은 내후년을 기약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수어통역사를 배치,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최초 신규 종사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자격증을 겨우 취득해도 종사자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없다.

종사자 교육은 지자체에서 관할 하고 있으며 강원, 제주를 제외한 지자체에는 교통연수원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데 일부 지역 종사자 교육에 수어통역 등의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교육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청각장애인도 택시운전을 잘 할 수 있다. 그들이 택시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자격시험부터 종사자 교육까지 편의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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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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