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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엄동설한 추위에 기초생활수급자 어떻게 살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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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1-12-10 10:55 조회4,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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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5.02% 인상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내년도 생계 급여는 1인 가구 기준 58만 3,444원, 4인 가구 기준 153만 6,324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1인 가구는 약 4만 원, 4인 가구는 약 7만 원 정도 인상된 셈이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022년도 생계 급여 상한액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달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3.2% 오른 수치다. 소비자의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5.2% 올랐고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7.6% 상승했다. 야채, 달걀, 돼지고기와 같은 식탁 위에 오르는 각종 식자재를 비롯한 휘발유, 전기료 등도 값이 올랐다. 앞으로도 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짙어진 겨울이다. 이번 겨울은 다른 겨울보다 춥다고 한다. 물가가 올라 월 고정 지출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마스크 구매 비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난방비 등의 부담까지 더해진다. 기초 생활 수급자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다. 혹시 생계비가 부족해 불행한 사고에 노출되진 않을까 염려된다.

특히 노인이면서 기초 생활 수급자에 속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실제로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노후 적정생활비로 1인당 월 164만5000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내년에 지급될 1인 가구 생계 급여 약 58만 3천 원은 이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다.

저소득층은 자영업자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은 계층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그중에서도 기초 생활 수급자의 삶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 정치권에도, 그 밖 여러 관련 단체에도 부족하다.

이러다 보니 장애인 수급자들이 점점 어려운 생활로 내몰리게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계층을 돕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자는 자영업자도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층도 있다. 이들에게도 한시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정부 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부족한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별도의 바우처카드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살피겠다고 늘 말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안은 부족하다.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기초 생활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길 바란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책을 세우는 어리석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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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조현대 (hyun8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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