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2026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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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6-01-19 17:20 조회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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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원 IL 어울림입니다.
노원구청에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신청 접수 안내가 올라와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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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150명
▢ 신청기간 : 2026. 1. 20.(화) ∼ 2026. 2. 13.(금) 18:00까지
▢ 신청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및 가구특성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택1 제출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원본)제출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6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희귀난치병질환자의 경우 반드시 명시)
- 필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선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ˑ자격확인서(필요한 경우 징구)
※ 소득조사는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된 신청일 기준 전월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건강보험료관련 소명자료 제출해야함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희귀난치병질환자
반드시 진단서 상 명시되어야 인정: 질병관리청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cdchelp/)에 명시된 질환
- 2순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 고령자
▢ 평생 1회(12개월)만 지원 가능하며, 연장 신청 불가(재신청 불가)
-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시 반드시 재신청 여부 확인
단, 희귀난치병질환자(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만 연속 1회 연장 신청 가능
▢ 서비스 장소 : 혼합(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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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노원구청(https://www.nowon.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bbscttSn=20260119132645927&q_estnColumn1=11)
노원구청에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신청 접수 안내가 올라와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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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150명
▢ 신청기간 : 2026. 1. 20.(화) ∼ 2026. 2. 13.(금) 18:00까지
▢ 신청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및 가구특성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택1 제출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원본)제출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6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희귀난치병질환자의 경우 반드시 명시)
- 필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선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ˑ자격확인서(필요한 경우 징구)
※ 소득조사는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된 신청일 기준 전월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건강보험료관련 소명자료 제출해야함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희귀난치병질환자
반드시 진단서 상 명시되어야 인정: 질병관리청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cdchelp/)에 명시된 질환
- 2순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 고령자
▢ 평생 1회(12개월)만 지원 가능하며, 연장 신청 불가(재신청 불가)
-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시 반드시 재신청 여부 확인
단, 희귀난치병질환자(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만 연속 1회 연장 신청 가능
▢ 서비스 장소 : 혼합(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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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노원구청(https://www.nowon.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bbscttSn=20260119132645927&q_estnColumn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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