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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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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6-01-16 16:46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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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원 IL 어울림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작년에 안내드린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긱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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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조건) 2025년 보급사업 선정 여부
○ 신청자(장애학생)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자여야 함
○ 보급대상(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신청·보급절차
– 전화상담》신청·접수》방문상담》대상자 선정》결과발표》개인부담금 납부》기기 배송·설치》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5년 5월 7일(수) ~ 6월 23일(월)
– 선정발표: 2025년 7월 17일(목)
  
2.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년 1월 16일(금) ~ 2월 27일(금) 6주간 진행
○ 신청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제출서류
– 2025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기기 수령확인서(배송·설치업체 발급)
–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 제출방법
– 구글폼 접수 페이지에 첨부 후 제출(https://forms.gle/94Y21JpG7LTTP1DP7)

3. 대상자 자부담금 지급 및 만족도 조사 진행 
[시기: 3월 2일(월) ~ 3월 6일(금)]
○ 지원 대상자 제출 자료 검토(미비 서류 확인), 지원 대상자별 지급 서류 취합 후 자부담금 최종 지급(별도 문자 안내 예정)
[시기: 3월 9일(월) ~ 3월 13일(금)]
○ 기기 활용사례 등 사업 만족도 조사 안내(별도 문자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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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https://kofdo.kr/)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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