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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원IL어울림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매뉴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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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5-05-26 21:44 조회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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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센터 내 취업규칙으로 정한 예방방안에 추가지침을 명기하고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 필요
◇ 대  상: 노원IL어울림 전담인력, 계약된 활동지원사, 단순인건비 대상 등 모든 직원
◇ 성희롱, 성폭력 피해 조치
  1. 발생 시 접수 이후 10일 이내 조사 후 통보
  2. 피해자 보호 우선 조치, 의사 적극 반영
  3. 외부 전문위원 필요 시 연계 의뢰
◇ 신고(대리 신고 가능) 및 통보: 02-930-8212(고충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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