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2022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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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2-02-11 09:22 조회3,28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2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hwp (136.5K) 20회 다운로드 DATE : 2022-02-11 09:22:0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 (95.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2-02-11 09:22:01
-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 등 조사표.hwp (94.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2-11 09:22:01
- 주거편의지원 임대인 동의서.hwp (69.5K) 8회 다운로드 DATE : 2022-02-11 09:22:01
- 주거환경 개선비 일부 자부담 동의서.hwp (30.5K) 7회 다운로드 DATE : 2022-02-11 0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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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2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1. 지원대상 : 서울시 100가구
2. 신청기간 : 2022. 2. 16.(수) ∼ 3. 18.(금) 18:00까지
3. 접수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4. 신청대상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조건에 동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의 중증장애인 가구
5.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6.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임대인 동의서 등
7. 선정계획 : 5월 예정 / 수리 개시(8월 예정)
※ 임대인동의서 : SH 및 LH 임대아파트 및 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제출 제외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부서/팀 장애인복지과 자립생활팀 김지수 // 전화번호 02-2116-3314
1. 지원대상 : 서울시 100가구
2. 신청기간 : 2022. 2. 16.(수) ∼ 3. 18.(금) 18:00까지
3. 접수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4. 신청대상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조건에 동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의 중증장애인 가구
5.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6.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임대인 동의서 등
7. 선정계획 : 5월 예정 / 수리 개시(8월 예정)
※ 임대인동의서 : SH 및 LH 임대아파트 및 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제출 제외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부서/팀 장애인복지과 자립생활팀 김지수 // 전화번호 02-2116-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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