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모든 정당은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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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2-23 10:46 조회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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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참정권을 보편적 권리로 선언해 왔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장애인은 언제나 ‘예외’로 남아 있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오랜 시간 투표소 접근성이나 보조 지원과 같은 기술적 편의 제공, 즉 제한된 의미의 선거권 보장에 머물러 왔다. 그 결과 장애인은 여전히 정치의 결정 과정이 아니라 결정의 대상,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는 구조가 고착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인 운동의 진전과 더불어, 장애 당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교육과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며 정치적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제 장애인은 더 이상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는 피선거권의 주체로 정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문제는 장애인이 아니라, 여전히 비장애 중심으로 설계된 정치 구조다.
현재의 선거 제도와 정당 공천 시스템은 비장애 신체와 충분한 경제적 자원을 가진 후보자를 표준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 후보자는 출마의 순간부터 이동, 의사소통, 정보 접근, 선거운동 수행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인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역량이나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 낸 차별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정치적·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를 비준한 당사국이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최종견해를 통해 입후보한 장애인 후보자, 특히 소수정당 소속 장애인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도입을 대한민국 정부에 명확히 권고했다. 또한 아태지역 국가들이 합의한 인천전략은 정치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에서 장애인의 참여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하다.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장애인 의원 비율은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장애인 인구 비율은 물론, 여성 대표성 확대의 흐름과 비교해도 현저히 뒤처진 수치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 성적표는 정당의 공천 전략과 관심도에 따라 좌우되어 왔고, 대부분 비례대표 몇 석에 한정된 ‘상징적 진출’에 그쳐 왔다.
공직선거법상 일부 제도적 장치(기탁금 감면이나 선거운동 기간 중 활동지원인 비용 지원 등)가 존재하지만, 이는 장애인 후보자가 직면한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의 활동지원인 비용, 이동 및 의사소통을 위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게 사실상 출마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공적 영역이다. 장애인이 배제된 정치는 결코 민주적일 수 없다. 이제 각 정당은 선언적 지지나 상징적 공천을 넘어,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정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공천 과정의 민주성과 장애 인지적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정당은 공천 심사위원회에 장애 당사자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후보자의 당내 경선 참여 시 경선 기탁금을 면제하고, 홍보물 발송 및 온라인 광고 비용을 정당이 부담해야 한다.
비례대표 당선권 내 장애인 배치를 보장하고 당헌·당규에 명시하라.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모든 정당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 시 당선권 내에 장애인 후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해야 한다. 특히 장애 여성의 다중 차별 현실을 고려하여,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의 50% 이상을 여성 장애인으로 공천해야 한다.
장애 대응 선거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장애인 후보자에 한해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동 지원, 수어 통역, 점자·대체자료 제작 등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제한액과 별도로 국고에서 전액 보전되어야 한다. 또한 예비 후보자 단계부터 활동지원인 비용을 정당 보조금 또는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장애인 할당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무 할당을 법제화하라.
장애인 할당제는 시혜가 아니라, 구조적 과소대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다. 장애인 인구 비율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재의 의회 구성은 명백한 대표성의 왜곡이다. 모든 정당은 비례대표 장애인 의무 할당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기준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과정이다. 이미 일본은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특정틀(特定枠)’이라는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루게릭병(ALS) 당사자인 후나고 야스히코와 뇌성마비 장애인 기무라 에이코를 1, 2순위에 배치하여 일본 헌정사상 중증 장애인이 원내에 진출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각 정당이 이번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그 정당이 말하는 ‘포용’과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정당은 지금 당장, 장애인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2. 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료출처: https://kofdo.kr/%eb%aa%a8%eb%93%a0-%ec%a0%95%eb%8b%b9%ec%9d%80-%ec%a7%80%eb%b0%a9%ec%84%a0%ea%b1%b0%ec%97%90%ec%84%9c-%ec%9e%a5%ec%95%a0%ec%9d%b8-%ed%94%bc%ec%84%a0%ea%b1%b0%ea%b6%8c-%eb%b3%b4%ec%9e%a5%ec%9d%84/
그러나 장애인 운동의 진전과 더불어, 장애 당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교육과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며 정치적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제 장애인은 더 이상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는 피선거권의 주체로 정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문제는 장애인이 아니라, 여전히 비장애 중심으로 설계된 정치 구조다.
현재의 선거 제도와 정당 공천 시스템은 비장애 신체와 충분한 경제적 자원을 가진 후보자를 표준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 후보자는 출마의 순간부터 이동, 의사소통, 정보 접근, 선거운동 수행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인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역량이나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 낸 차별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정치적·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를 비준한 당사국이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최종견해를 통해 입후보한 장애인 후보자, 특히 소수정당 소속 장애인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도입을 대한민국 정부에 명확히 권고했다. 또한 아태지역 국가들이 합의한 인천전략은 정치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에서 장애인의 참여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하다.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장애인 의원 비율은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장애인 인구 비율은 물론, 여성 대표성 확대의 흐름과 비교해도 현저히 뒤처진 수치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 성적표는 정당의 공천 전략과 관심도에 따라 좌우되어 왔고, 대부분 비례대표 몇 석에 한정된 ‘상징적 진출’에 그쳐 왔다.
공직선거법상 일부 제도적 장치(기탁금 감면이나 선거운동 기간 중 활동지원인 비용 지원 등)가 존재하지만, 이는 장애인 후보자가 직면한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의 활동지원인 비용, 이동 및 의사소통을 위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게 사실상 출마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공적 영역이다. 장애인이 배제된 정치는 결코 민주적일 수 없다. 이제 각 정당은 선언적 지지나 상징적 공천을 넘어,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정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공천 과정의 민주성과 장애 인지적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정당은 공천 심사위원회에 장애 당사자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후보자의 당내 경선 참여 시 경선 기탁금을 면제하고, 홍보물 발송 및 온라인 광고 비용을 정당이 부담해야 한다.
비례대표 당선권 내 장애인 배치를 보장하고 당헌·당규에 명시하라.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모든 정당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 시 당선권 내에 장애인 후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해야 한다. 특히 장애 여성의 다중 차별 현실을 고려하여,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의 50% 이상을 여성 장애인으로 공천해야 한다.
장애 대응 선거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장애인 후보자에 한해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동 지원, 수어 통역, 점자·대체자료 제작 등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제한액과 별도로 국고에서 전액 보전되어야 한다. 또한 예비 후보자 단계부터 활동지원인 비용을 정당 보조금 또는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장애인 할당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무 할당을 법제화하라.
장애인 할당제는 시혜가 아니라, 구조적 과소대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다. 장애인 인구 비율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재의 의회 구성은 명백한 대표성의 왜곡이다. 모든 정당은 비례대표 장애인 의무 할당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기준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과정이다. 이미 일본은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특정틀(特定枠)’이라는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루게릭병(ALS) 당사자인 후나고 야스히코와 뇌성마비 장애인 기무라 에이코를 1, 2순위에 배치하여 일본 헌정사상 중증 장애인이 원내에 진출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각 정당이 이번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그 정당이 말하는 ‘포용’과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정당은 지금 당장, 장애인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2. 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료출처: https://kofdo.kr/%eb%aa%a8%eb%93%a0-%ec%a0%95%eb%8b%b9%ec%9d%80-%ec%a7%80%eb%b0%a9%ec%84%a0%ea%b1%b0%ec%97%90%ec%84%9c-%ec%9e%a5%ec%95%a0%ec%9d%b8-%ed%94%bc%ec%84%a0%ea%b1%b0%ea%b6%8c-%eb%b3%b4%ec%9e%a5%ec%9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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