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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고용뉴스] 활발해진 익명신고로 체불 사각지대 해소...임금체불 적발 문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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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2-06 10:2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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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통한 기획감독 결과 발표
4538명의 체불임금 48억 7천만원 청산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포기했던 소액·관행적 임금체불이 익명 신고를 통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166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5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영된 재직자 익명제보 접수 결과를 종합해 진행됐다.

감독 결과 전체 대상 사업장166곳 중 152곳(91.6%)에서 총 55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150곳에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6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8개 사업장에는 즉시 범죄인지 조치를 병행했다.

특히 이번 감독의 특징은 대규모 체불이나 집단 분쟁이 아닌 재직 중 신분 노출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던 소액·관행적 체불이 다수 포착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118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남용,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지급 등으로 4775명의 체불임금 63억 6000만 원이 적발됐다.

근로감독관의 체불 청산 지도에 따라 이 가운데 105개 사업장에서는 피해 노동자 4538명에게 48억 7000만 원의 임금이 즉시 지급됐고, 일부 사업장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체불 청산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죄인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금액이 소액이거나 장기간 관행처럼 반복돼 온 사례라도, 익명 제보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사법 조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장시간 노동 위반이 31개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근로조건 미명시·서면 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계기로,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재직자 익명제보 창구를 2월 2일부터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했다. 재직 중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해, 익명 제보만으로도 근로감독 필요성을 판단하고 감독에 착수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적발된 주요 사례들이다.

■ 공짜노동·최저임금 위반 사례
ㅇ음식점업
21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음식업 사업장으로, 월 고정액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총 1천200만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ㅇ호텔업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했으나,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 확인한 결과 직원 2명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 170만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 체불 청산 사례
ㅇ병원
내부 비리 및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2025년 3~5월 임금 일부 2억8천만 원과 법정수당 2억4천만 원, 연말정산 환급금 1억3천만 원 등 총 6억6천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감독 이후 법인 보유 자금을 전용해 전액 청산했다.

ㅇ제조업
투자 유치 이후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직원 69명의 2025년 8~9월 임금 3억 원이 체불됐으며, 이후 법인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전액 청산했다.

■ 청산 의지 없는 사업장 범죄인지 사례
ㅇ병원
아동사고 예방 교육과 기부 캠페인 등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직원 13명에 대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4억 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ㅇ제조업
거래량 감소와 거래대금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직원 79명의 임금 2억7천만 원과 퇴직자 11명의 퇴직금 1억 원 등 총 3억7천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ㅇ제조업
사업 수주 후 대금 정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직원 10명의 임금 3억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 장시간 노동 위반 사례
ㅇ제조업
최근 1년간 카드 태깅 기록과 회사가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을 포렌식 분석 방식으로 비교한 결과, 근로자 50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적발됐다.

ㅇ도매업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적용해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총 51회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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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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